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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돌봄 사회서비스 노동자 무시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사무국 0 2019-09-19 11:26:31 1,512

[성 명 서]

돌봄 사회서비스 노동자 무시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2020년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14,500원 이상 보장하라!

 

2017년 우리는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급속도로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다.

 

전통적으로 돌봄은 가족이 수행했지만, 핵가족시대와 부부 맞벌이가 늘어나면서 돌봄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인 요구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최근 10년간 돌봄 사회서비스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날로 커지는 사회서비스의 중요성에 비해 돌봄노동자는 지난 10년간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았다. 그 이유는 10년간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7.6%인데 반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3.5%,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4.9%, 가사간병방문서비스는 4.3%,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은 5.7%뿐이 수가가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수가체계로는 돌봄 노동자에게 법적 기준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기관은 적자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돌봄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할 뿐 아니라 돌봄을 받는 대상자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지난 829일 보건복지부는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을 올해 대비 14.2% 증가한 82.8조원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역시 대상자와 제공 시간 확대로 인해 25.6% 인상됐다.

 

이에 반해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생계 수단인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는 단 3.1% 인상에 불과한 13,350원으로 책정했다.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들은 13,350원으로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8,590), 4대보험,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보장해야 하고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비도 책정해야 한다. 어떤 계산으로도 적자 운영이다.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 외엔 없다.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수준도 보장하지 못한 채 포용국가와 돌봄으로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은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를 결정할 때 최저임금 대비 최소 1.7배의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 보험, 수당, 퇴직금도 지급하고 관리비(관리책임 인력과 사무실 유지비 등)도 지출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제도개선공동행동은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결정됨에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는 적어도 14,500원 이상을 간곡히 요구한다. 지난 10년간 누적돼 온 낮은 인상률을 상쇄하긴 힘들지만, 최저임금은 사회서비스 노동자에게 보장되어야할 최소한의 요구다.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복지는 가짜 복지다.

 

좋은 돌봄은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의 처우개선부터 시작된다.

그래야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산모)이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2020년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14,500원 이상 보장하라!

 

 

20190919

 

사회서비스제도개선공동행동

(공공운수노동조합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온케어경기/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2020년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정기총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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