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최저임금은 정부부터 지켜라!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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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15: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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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최저임금은 정부부터 지켜라!
2019년 12,960원 바우처 수가를 결정한 정부를 규탄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박능후 후보자는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인건비를 최소한 ‘근로기준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약속은 작년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바우처 수가가 10,760원으로 결정되면서 물 건너갔다. 올해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정부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쳤으며 수많은 사회서비스 기관들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위법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난 29일 발표된 2019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돌봄 바우처 수가가 12,960원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이다. 정부안대로라면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사회서비스 기관들은 법정수당을 맞추지 못해 근로기준법을 또 어기는 일이 되풀이될 것이다. 사회서비스 질 향상의 가장 기본 조건인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온데간데없고 노동자는 저임금으로 ‘견뎌야’하고 기관들은 위법 행위로 ‘버텨야’하는 상황이다.
내년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과 법정수당을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수가는 14,050원이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에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퇴직금 등 직접인건비와 간접인건비를 더하면 12,500원이다. 사회서비스 기관들은 남은 돈으로 관리인건비, 각종 운영비를 충당해야 한다. 말 그대로 ‘최소한’이다. 이 최소한도 지키지 못하는 바우처 수가 예산이 수년째 이어져 온 행태를 올해는 끊어야 할 것이다.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을 논해야 하는 시점에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곳은 다름 아닌 정부다. 이미 정부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가치와 방향성을 상실했다. 친노동과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표방해온 문재인 정부가 정작 절실히 투여해야 할 사회서비스 바우처 예산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일자리 예산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도 사회서비스 예산에 인색한 것은 사회서비스 노동에 대한 가치를 하찮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언제까지 사회서비스 노동자와 제공자들에게 최저임금이라도 맞춰달라고 하는 비참한 요구를 되풀이하게 할 것인가?
사회서비스는 어려움에 부닥친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다. 즉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진짜 고용주는 정부이기 때문에 돌봄사회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2019년 사회서비스 수가 14,050 보장하라!
정부는 사회서비스지원기관을 범죄자로 전락시키지 말라!
사회서비스노동의 가치를 추락시키는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2018년 9월 3일
사회서비스제도개선공동행동
(공공운수노동조합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온케어경기/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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