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현실화 결의문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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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1 12: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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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최저임금도 지키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사업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2019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으로 대표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를 12,960원으로 책정했다. 복지 강화·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외치는 정부라 말하기에 부끄러운 수준이다. 사회서비스제도개선공동행동은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기 전부터 바우처 수가를 2019년 최저임금에 맞춰 14,050원을 보장하라 외쳤지만 정부는 외면했다. 정부안대로 바우처 수가가 통과된다면 12,960원 안에서 최저임금, 4대보험,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제대로 된 기관 운영을 보장할 수 없다. “근로소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혁신성장의 기반“이라 외쳤던 정부는 정작 그들이 주도하는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는 인색하다. 이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들은 바우처 사업을 접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기로에 서 있으며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앞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전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어떠한 노동이든 그 노동의 대가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말 그대로 최소한의 임금이다. 하지만 매년 지속돼 온 최저임금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바우처 수가에 의해 그 희망은 절망으로 이어졌으며 그 절망은 곧 사회서비스의 위기로 이어질 참이다. 저임금에 지친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협받는 저임금에 이직할 것이고 이는 사회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제공기관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채 바우처 수가를 책정한 정부에 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이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꾸준한 임금 인상과 숙련노동자의 장기근속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부가 사회서비스 노동을 하찮은 노동으로 여긴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의 주도하에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만 양산됐고 그 결과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언제나 나쁜 일자리로 인식돼 왔다. 사회서비스 활성화 대책에서조차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욕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지만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욕구는 안중에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논한다. 어불성설이다. 적절한 가격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한 재원마련 노력조차 없는 공공성이란 불가능하다. 문제는 공공성이 아니라 예산이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은 그 속에서 빛을 발할 것이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주도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을 강요하는 잘못된 바우처 수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하지만 작년의 바우처 수가 예산 심의에서는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국민의 여론을 먹고 사는 국회가 12만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요구를 무시한 것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최저임금만이라도 보장해달라는 요구에 어떤 억지도 끼어들 틈이 없다. 국회는 아무리 봐도 합리적 기준이 없는 정부의 바우처 예산안에 딴지를 걸어 바로잡아야 한다. 올해마저도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가장 큰 피해는 바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국회는 곧 2019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다. 약 470조 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안에 잘잘못을 따져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부족한 예산은 올려야 한다. 국회는 현재 정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인지 부족한 예산인지 적절히 따져봐야 한다. 아무리 봐도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조차 지킬 수 없는 이 예산의 기본 골격부터 다시 잡길 바란다. 국회가 어떤 기준에 의해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를 결정하는지 우리 사회서비스 노동자들과 제공기관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매년 배신당해 왔지만 올해만큼은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국회의 모습을 기대한다.
사회서비스는 좋은 일자리가 돼야 한다. 좋은 일자리에서 질 높은 서비스가 나온다. 사회서비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저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없는 전문 영역이다. 전문 영역에 맞는 예산 책정은 필수다. 아직도 최저임금만이라도 요구하는 현실은 이 나라의 사회서비스 수준을 보여준다. 진정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사회서비스 바우처 예산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사회서비스제도개선공동행동은 우리의 목소리가 정부와 국회에 울려 퍼지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이 투쟁의 끝자락이야말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의 출발점이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현실화!
사회서비스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 근로기준법 준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정상화!
이제 국회가 책임져라!
2018년 10월 19일
사회서비스제도개선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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