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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명서] > 최저임금은 정부부터 지켜라! > 2019년 12,960원 바우처 수가를 결정한 정부를 규탄한다! > >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박능후 후보자는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인건비를 최소한 ‘근로기준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약속은 작년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바우처 수가가 10,760원으로 결정되면서 물 건너갔다. 올해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정부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쳤으며 수많은 사회서비스 기관들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위법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 > 지난 29일 발표된 2019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돌봄 바우처 수가가 12,960원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이다. 정부안대로라면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사회서비스 기관들은 법정수당을 맞추지 못해 근로기준법을 또 어기는 일이 되풀이될 것이다. 사회서비스 질 향상의 가장 기본 조건인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온데간데없고 노동자는 저임금으로 ‘견뎌야’하고 기관들은 위법 행위로 ‘버텨야’하는 상황이다. > > 내년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과 법정수당을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수가는 14,050원이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에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퇴직금 등 직접인건비와 간접인건비를 더하면 12,500원이다. 사회서비스 기관들은 남은 돈으로 관리인건비, 각종 운영비를 충당해야 한다. 말 그대로 ‘최소한’이다. 이 최소한도 지키지 못하는 바우처 수가 예산이 수년째 이어져 온 행태를 올해는 끊어야 할 것이다. > >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을 논해야 하는 시점에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곳은 다름 아닌 정부다. 이미 정부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가치와 방향성을 상실했다. 친노동과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표방해온 문재인 정부가 정작 절실히 투여해야 할 사회서비스 바우처 예산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일자리 예산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도 사회서비스 예산에 인색한 것은 사회서비스 노동에 대한 가치를 하찮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 > > 정부는 언제까지 사회서비스 노동자와 제공자들에게 최저임금이라도 맞춰달라고 하는 비참한 요구를 되풀이하게 할 것인가? > > 사회서비스는 어려움에 부닥친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다. 즉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진짜 고용주는 정부이기 때문에 돌봄사회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 정부는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2019년 사회서비스 수가 14,050 보장하라! > 정부는 사회서비스지원기관을 범죄자로 전락시키지 말라! > 사회서비스노동의 가치를 추락시키는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 > > 2018년 9월 3일 > > 사회서비스제도개선공동행동 > (공공운수노동조합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온케어경기/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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